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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5세 무상교육' 지원 명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11 조회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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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에 '만5세 무상교육 추진' 약 2681억 목적예비비 사용 명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5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국회

만5세 무상교육 추진 비용을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수정 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만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680억 90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만5세 완전 무상교육 추진은 올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핵심 사업 중 하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목적예비비는 자연대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에 따라 쓰는 돈이다. 관계부처가 이 예비비를 스려면 기재부 심사를 받은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자연재해 대책,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 보전 등 목적에 대해 쓸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자금이다. 관계부처가 예비비를 쓰려면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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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