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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m까지 금연구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19 조회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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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근처 30m까지 금연구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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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